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대거 해제
-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고 전 지역이 해제
-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
-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는 곳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
-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시장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고 전 지역이 해제된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는 곳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주정심은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효과·개발수요·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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