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2024년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에 출산을 해서 꼼꼼히 보고 있는데, 지원은 이래저래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컷트라인에 걸려서 아무 지원도 못받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2023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인) 대출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매매)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p 추가 금리인하 혜택 +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
신생아특례대출
분류 |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소득 | 1억3000만원 이하 | 1억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600만원 이하 | 3억61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금리 | 8500만원 이하 1.6 - 2.7% |
7500만원 이하 1.1 - 2.3% |
8500만 - 1억3000만원 2.7 - 3.3% |
7500만원 - 1억3000만원 2.3 - 3.0% |
신생아특례대출 Q&A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이용이 가능할까?
A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출산했다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단, 실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수준은?
A 신생아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¹⁾보다 최대 3.35p 더 낮습니다. 앞서 판매를 중단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는 최대 연 4.95% 수준이었습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3년 11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상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 가능할까?
A 고금리 대출로 집을 구입한 가구가 출산 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Q 2022년 출생아 가구는 이용이 어렵다던데?
A 이 상품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란 단서 조건을 넣었습니다. 즉 2022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 실행일(2024년 예정)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2023년) 정책을 발표한 만큼 2023년에 출산한 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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