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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용어 정리 3번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배당 :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그 부동산 관련 채권자가 나눠가짐
- 감정가 : 법원 결정 가격
감정가는 시세가가 아님 주의★★
- 낙찰가 : 최고가를 쓴 사람의 가격
- 낙찰가율 : 감정가 대비 낙찰가
- 경락잔금대출 : 경매 물건에 대한 대출
- 명도 : 낙찰받은 집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
통상적으로 이사비로 협의
- 강제집행 : 법원에 돈주고 내보내달라 하는 것
최후의 수단
- 임의경매 : 등기부 근저당 있는 경우
=>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 가능
- 강제경매 : 등기부에 증거 없는 경우
=> 확정판결문 받아 경매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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