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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분석에서도 키포인트는 말소기준입니다.
낙찰시 권리가 사라지느냐, 남느냐 이걸 잘못 알고 덜컥 낙찰이 되면 큰일이겠죠.
아주 경매의 기초수준인 저의 관점에서 작성하니 참고만하세요
(초보의 시각에서 위험한 물건 / 안전한 물건)
권리분석
1.인수 : 권리가 낙찰나에게 남겨지는 것.
가능하면 인수되는 권리는 안들어가는게 좋음
하지만 경쟁률은 낮을 확률이 높음
2.소멸 : 낙찰시 권리가 없어지는 것
안전한 물건으로 경쟁률은 높음
3.특수물건 : 권리분석하기 어려운 물건 의미
초보는 들어가지 말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전입신고 다음날 00시 00분부터 효력 발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수 있음
=>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때는 들어가지 말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 후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 설정된 날 기준으로 이날부터 전입한 임차인
절대 임차인의 보증금 물어줄 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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