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도 아파트(공동주택) 재산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1세대 1주택 9억원이하 특례세율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 / 재산세
보유세는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보유세라고 부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신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종부세는 소유하신 부동산의 합계금액에서 대해 기준을 두고 과세하게 됩니다.
일단 아파트 재산세를 구하는 아래 공식을 기억하시고 설명을 따라와주세요.
아파트 재산세 =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중에서 주택의 경우는 매년 7월, 9월에 한 번에 납부하시거나 절반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달에 한 번에 내시면 되고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2번에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23년 아파트 공시가격, 즉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아직 발표 전이고 3월경즈음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액산출방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부담상한적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일단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법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의 45%에 해당됩니다.(2022년 기준)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45%(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올해 3월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재산세 세율
공동주택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두가지로 나뉩니다.
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6천 이하
|
-
|
|
초과금액의0.1%
|
|
6천 초과 ~ 1억 5천 이하
|
6만원
|
+
|
초과금액의0.15%
|
|
1억 5천 초과 ~ 3억 이하
|
19만 5천원
|
+
|
초과금액의0.25%
|
|
3억 초과
|
57만원
|
+
|
초과금액의0.4%
|
특례세율 (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
|
+
|
초과금액0.05%
|
6천만원~1억5천
|
3만원
|
+
|
초과금액0.1%
|
1억5천만원~3억원
|
12만원
|
+
|
초과금액0.2%
|
3억원 초과
|
42만원
|
+
|
초과금액0.35%
|
(예시)
1세대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 3억 * 0.45% = 1억 35백만원(과세표준 구간 6천만원~1억5천만원)
재산세 : 30,000원 + 75,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05,000원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21,000원
=> 총 납부해야 할 금액 : 재산세 + 지상교육세 = 1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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