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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2024 국민연금 인상안 발표 : 상한액, 하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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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정부가 2024년 국민연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인상한 것인데요. 국민연금 요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자 중 일부 인원에서만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도 3.6% 인상되었네요.

 

 

 

 

 

1.국민연금 수령액 인상(1월부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는데요.

23년 물가 인상률이 3.6%라 24년 기본연금 수령액이 3.6% 일괄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모두 일괄적으로 3.6% 인상됩니다.

 

 

 

2.국민연금 납부액 인상(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은 요율이 변경된게 아니라 하한액과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납부합니다.

4.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여 부담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보헙료 납부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의 전년소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정기결정에 따라 매년 7월1일부터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단순 기본 월급이 아니라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원천징수 기준으로 합니다.(일부 비과세소득 제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액만큼 내고, 아무리 적게 벌어도 하한액만큼은 내야 합니다.)

 

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39만원 / 상한액을 617만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3년에 비해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27만원 들어났는데요.

 

=> 즉, 기준소득월액(세전 월급)이 617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인상되게 됩니다.

(상한액 증액분인 27만원의 9%에 해당하는 24,300원만큼 납부액 인상)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세전 월급) 37만원에서 590만원 사이 구간에서는 월 납부 국민연금에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연봉, 실수령액, 국민연금 등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2024년 연봉실수령액표 및 최저시급 일급 월급 연봉 확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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