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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기간, 급여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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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임신/출산을 앞두고 임출육 관련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엔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1년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2024년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확대지원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제도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 단, 입사하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로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된 근로자여야 가능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이 되기 때문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구요.

- ​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시 분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는 최대 36개월까지로 기간 연장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조건

조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되는데요.

기존에는 만 8세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연령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간

매일 2시간 업무시간을 줄였던 임신 단축근무와는 다르게 주당으로 계산돼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길 수 없어

하루에 1시간 ~ 5시간까지 줄여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했을 때, 1일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로 근무)

 

 

-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1회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분할 횟수의 제한은 없음)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방법)

단축근무 개시일 기준 월 통상 임금에 근로시간 비율을 반영해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ex) 3시간을 줄여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3시간을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게 돼요.

고용보험에서 주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신청할 경우 월 통상임금 상한액인 2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돼요.

​그 이후는 통상임금 80%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150만 원이에요.

 

(예시)

- 8시간 근무일 경우, 2시간 단축근무 사용 시  :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 비율 (2/8)

급여가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한도가 200만 원이라 200만 원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 2024년부터는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끝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서 및 확인서, 근로계약서와  증명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는 매달 월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단축근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확인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or 근로계약서)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확대 개정안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확대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

최대 36개월 기간 확대(육아휴직 기간 포함)

✔ 동료 업무 분담금 20만 원 지원

✔ 법 개정 육아 휴직 다 쓴 지원자도 해당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1년 더 사용할 수 있고, 동료 업무 분담금 지원으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겠네요. 

해당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2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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