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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2024년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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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오늘은 2024년 주휴수당을 알아보려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하여야 할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사업주는 물론 알바생들 포함 근로자들도 필수적으로 알고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18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사업주는 일주일간 15시간 동안 근로한 알바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서면으로 합의하여 고용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단, 4주 동안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며 초단시간 근로를 이어가는 편의점 등 알바생에게도 이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일수와 시간을 제대로 이행 할 것.

2. 1주일 동안 결근 및 조퇴하는 일 없이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주 출근 예정일 것.

 

 

주의점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급여가 2024년 기준 2,060,740원 이하라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근로자가 일하는 날이 1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총 5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총 5일 근무 후 토요일에 일을 그만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다음주 월요일 퇴직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주에 출근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그 주 퇴사자라면 해당 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무일이 있는 일주일동안 모두 개근 및 일를 해야하는 조건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알바처럼 월 수 금, 주 3일 일해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X 평균시급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시-최저시급 적용)

 

하루 4시간 1주일 총 5일 근무할 때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주휴수당 : 9,860원 x 4 = 39,440원

- 주급 : 20 x 9,860원 + 39,440원 = 236,640원

- 월급 : 80 x 9,860원 + 38,440원 x 4 = 946,560원

로 1달간 총 4번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주휴수당 계산 방법(하루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2024년 기준 78,880원

 

 

 

 

비정규직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불규칙한 비정규직일 경우에도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만 일하고 개근시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1주 평균 20시간 근무)

  = 20시간 X 4주/20일 X 시급(2024최저시급 9,860원) = 39,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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