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2024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해 총정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온라인 신청방법,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하한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이직(전직, 자영업 등)이어야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요
2.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2)실직 상태로 등록이 되었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하시고 구직신청 탭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3)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셨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4)마지막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승인이나지 않는다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승인시에는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실업급여 금액(상한액, 하한액)
-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 입금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66,000원이구요.
-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63,104원입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그럼 오늘은 2024년 실업금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과 상한액 하한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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