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돈되는정보

자동차세 연납할인 기간 신청방법 할인율 (1월 16일부터 신청)

반응형

 

 

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이 돌아오고 있네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데 연초에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라고 해요. 점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속상하네요. 그래도 연납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꼭 연납하셔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작년보다 줄었다고 해요.

1월에 납부시 연세액의 4.6% 할인해주고요, 3,6,9월에 납부시 할인율이 줄어들어요.

자동차세를 빨리 낸만큼 세금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왕 하실거면 빨리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6%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8%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1.3%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1월의 경우 위택스(wetax.go.kr)에서는 16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에는 곧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바로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서 납부 가능하고요. 미납할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이때는 당연히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1. 온라인 

위택스 또는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자세히)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2.오프라인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