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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알아보기 : 신생아특공, 다자녀기준, 배우자 청약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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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 주택청약제도의 나름 큰 변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합니다.

청약제도에 회의감 + 집값하락 등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네요.

 

간단히 요약하면, 

2024년부터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 특공에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되며 / 배우자 청약가점제가 도입됩니다.

 

 

 

1.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원으로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2024년 3월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 가능한 사람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보세요)

 

1)공공분양 (연 3만 가구)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기준 : 3.97억 이하

 

2)민간분양 (연 1만 가구)

 - 우선공급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우선 배정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60% 이하

 

3)공공임대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3.61억 이하

 

 

 

2.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적용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 다자녀 특공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배점기준도 변하는데요.

 2명 25점 / 3명 35점 / 4명 40점입니다. 

 

 

 

3.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입 기간 합산)

 

2024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본인의 가입 기간 점수에 합산됩니다.

합산되는 최대 가점은 3점이네요.

 

 

4.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불만이 많았는데요. 여전히 이 기준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24년부터 공공분양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에서 -> 맞벌이 소득기준 200%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5.부부 배우자 청약 당첨

 

기존에는 부부가 중복 당첨시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유효하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보유, 청약 당첨 이력 등은 결혼과 동시에 무관하게 처리되구요.

혼인 후 무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달라지는 2024년 청약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납입하는게 맞을지 늘 고민인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청약통장이 다시 살아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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