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이 돌아왔네요.
연말연초에 돈나갈 일도 많은데 자동차세까지 내야하려면 빠듯할 수도 있지만,
연납하면 연세액의 10%가량을 할인해주는거라 무조건 1월에 연납하는게 이득이죠.
그럼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납부기한, 소유권이전시 환급 또는 납부 승계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유권이전을 계획중이라서 알아본 내용이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공제세액 : 2월~12월 세액 10%
연납제도 핵심포인트
1.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2. 연납 납부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 3. 연납은 자동이체 불가능 4. 연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다른 차량에 대한 연납은 별도 신청 필수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1,2분기 나누어 2번에 걸쳐서 지급하는 자동차세를
1월 16일 - 1월 31일에 2분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 내 납부액의 10%를 경감해 줍니다.
21년부터 개정되어 이전에는 원금의 10%를 그냥 경감해 줬지만,
지금은 1월은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10%를 경감해 줘 총 9.15%를 절감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기간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고, 납부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다른데요.
1월 납부시 => 연세액의 약 9.15% 할인
3월 연세액의 약 7.5% 할인
6월 연세액의 약 5% 할인
9월 제2기분세액의 약 5% 할인
연납신청 납부기한
2023년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까지
연납고지서 미납 시 불이익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미납 시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
연납신고납부 방법
연납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2) ARS 납부(☎ 1644-8988) → 1번 → 동의 →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사고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팔거나 폐차했을 경우 1년 중에서 남은 기간 일할 계산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1. 소유권 이전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소유권 이전자료 일괄처리
전화 문의 또는 환급안내문 발송
(타시군에서 전입한 차량 : 연납한 지자체로 문의)
2. 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말소자료 일괄처리
전화 문의 또는 환급안내문 발송
(타시군에서 전입한 차량 : 연납한 지자체로 문의)
3. 환급금 조회/신청
위택스 → 부가서비스 → 환급금 조회
위택스에 접속 후 상단에 환급신청을 누른 후 하단에 바로 나오는 환급금 간단조회를 누릅니다.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급금액이 나옵니다.
환급금액 내역 조회> 환급 계좌입력 후 신청하기.
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연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경우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
→ 이전등록 당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제출
'정보 >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금리 청년희망적금 중복 비교 총정리 (0) | 2023.03.09 |
---|---|
경기도민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신용카드 신청 사용방법 적립금 (0) | 2023.02.09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총정리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0) | 2023.01.11 |
9/1-2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10% 할인 (0) | 2022.08.25 |
운전면허 셀프로 따자 제발! 독학해도 충분하다 (0) |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