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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총정리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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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개인적으로 결혼도 하고 부모님이 두분 다 퇴직하시면서 연말정산에 기존과 다른점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당분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걸 알게 되었지만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 공유 겸 포스팅 올립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위주로 알아봤구요. 부모님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으시기에 소득이 어떻게 책정되고 어느정도까지 연금소득이 있을때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등본상에 나오지 않아도, 즉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 만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실제 생각하는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구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및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각각 계산 후 합계를 한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이랍니다.

 

아래에서 주요 소득에 대해 연간소득금액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가능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됨 
-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1) 연 5,166,667 이하 수령 시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 가능

2) 연 5,166,667 초과수령시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불가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1355),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문의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등

1) 연 5,166,667 이하 수령시
 : 기본공제 가능

2) 연 5,166,667~1,200만원 이하
 -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불가
 -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3) 연 1,2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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