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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시작도 못한 경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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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의 차이점

경매 - 법원, 인도명령제도

공매 - 인도명령제도X (낙찰자가 명도 진행)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 : 집을 담보로 돈 빌린 것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담보를 설정, 그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한 종류
은행에서는 거의 근저당권 설정
대출 상황기간 동안에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설정으로 은행이나 고객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근저당으로 설정

전세권
우리가 아는 전세(임대차)와 다른 개념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성립된다.
(등기부등본에 표시!)


지상권
: 남의 땅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경매 말소기준 권리
소멸주의(낙찰시 소멸)
인수주의(낙찰자에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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