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죠..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를 1명만 낳아도 평균 이상..!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점점 더 힘들어만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이런건 정말 요즘같은 시대에 더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난임지원 부부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아동의 나이에 따라
현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
2022년에는 아동수당 => 2023년 혜택이 확대되면서 부모급여로 변경
2023년 부모급여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
**2022년 이후 출생아
부모급여 지급액은?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에게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35만원을 지급
2024년 기준(확대)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원 지급
이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보육로 바우처로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기준으로 만 1세 아동은 514,000원 상당히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만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에 더해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바우처 차액은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은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을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됨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니 주의!!
부모급여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1)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www.bokjiro.go.kr)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됨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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