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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증여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면제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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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재력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제 월급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고 있죠...

 

이럴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부모님찬스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기한, 면제한도 등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증여세 신고방법입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필수!)

 

3.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기한 내 신고면 정기신고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이 나오는데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자인 부모님 정보와 수증자(증여 받은 자)인 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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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은 대부분 일반/현금 이겠죠? 

 저는 이렇게 입력하고 평가가액, 즉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해주었습니다.

 

5. 세액계산

 세액계산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증여재산공제 이부분이 중요한데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죠.

 저는 부모님께 받은 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이부분은 아래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부분에 50,000,000원을 적어서 계산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면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4,850,000원이 나왔네요.

 

접수를 모두 마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접수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여받은금액에서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구요.

거기서 산출세액 10%, 세액공제가 15만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적혀있습니다.

 

 

납부세액은 바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까지는 완료가 된 것이구요.

 

 

 


 

다음으로는 증여세와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면제한도입니다.

 

면제한도

1. 배우자: 6억 원

2. 직계존속: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3. 직계비속: 5,000만 원

4. 기타 친족: 1,000만 원

5. 기타: 0원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실제증여액에서 면제한도를 제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증여한도 - 면제한도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세율 10%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6억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6억원)

 

 

 

몇억 몇십억도 아니고 5000원만원 정도 부모님한테 받으면서 뭘 증여세까지.. 라고 부담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증여신고는 하는게 좋겠죠. 

오늘은 증여신고 방법과 증여세율, 면제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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